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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조사료 재배 [100문 100답](98~99)

  • 등록 2016.07.01 10:38:22
[축산신문 기자]

 

Q. <98>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된다.
또한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 계통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이다.(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한다.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자대 정산 시 유의사항
○ 자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한다.
○ 보조분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한다.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해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Q. <99>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다.
○ 보완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해 지원된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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