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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조사료 재배 [100문 100답](96~97)

  • 등록 2016.06.29 10:25:46
[축산신문 기자]

 

Q. <96>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대상 및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거나,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볏짚비닐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 종자구입비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볏짚비닐 지원은 동계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볏짚을 수거해야 하는 필지에 한해 지원한다.
3. 지원대상
○ 종자지원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 볏짚비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추진요령 수립 시 실수요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자지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볏짚비닐)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볏짚비닐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Q. <97> 볏짚비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볏짚비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하다.
- 단,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가능하다.
※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준비사항, 공급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해 관계기관에 통보, 시·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한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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