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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조사료 재배 [100문 100답](95)

  • 등록 2016.06.24 09:58:23
[축산신문 기자]

 

Q. <95> 초지조성 기반시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해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 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설치하고, 2ha 이상 초지조성시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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