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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조사료 재배 [100문 100답](92~94)

  • 등록 2016.06.22 10:28:27
[축산신문 기자]

 

Q.<92>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 자격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업대상자는 축산업 등록농가,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로 지원자격 및 요건은 축산업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이다. 지원대상은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이며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 비닐랩 사일리지 제조 시 비닐 구입비 지원한다.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지원형태는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로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하다. 단,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한다.


Q.<93>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자격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업대상자는 축산업등록농가, 한우회·낙우회 등 협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으로 지원자격 및 요건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초지조성의 경우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기반시설의 경우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다.
지원형태는 초지조성은 축발기금 보조 50%, 축발기금 융자 50%, 기반시설은 축발기금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융자금 지원기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하다.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다.

 

Q.<94> 초지조성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 <초지조성>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 수수료 등 지원한다.
초지조성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 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한다. (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한다.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 지조성<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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