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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농협의견’에 축산 목소리 분명히 담아야

신정훈 본지부장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농협의견’을 오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농협중앙회 대의원회는 지난 7일 “농협법 개정안에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여야정당에 전달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농·축협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인 농·축협과 농협중앙회의 운영이 협동조합 정신과 그 구성원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법률안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 본연의 역할수행과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등도 건의했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와 함께 현행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유지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가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채택된 이 건의문은 일선농협과 일선축협 조합장 모두의 의견이 담겼다. 중요한 대목은 농협이나 축협 조합장 모두 자율성, 선택권, 정체성 그리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함께 현행 수준의 제도적 뒷받침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그것이 건의문에 투영돼 있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는 이제 ‘농협의견’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조합장들이 건의문에서 강조한 자율성, 그리고 그 구성원의 뜻에 부합되는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조합장들의 의견을 존중해, 그 구성원의 뜻에 부합되는 ‘농협의견’을 정부에 내는 것이 마땅하다.
건의문에는 ‘축산’만의 자율성이나 전문성이 특별히 강조되진 않았다. 그러나 139명의 일선축협 조합장들이 그동안 한 목소리로 외쳐온 요구사항을 농협중앙회가 모르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농협의견’에 농협중앙회(일선조합)를 구성하는 한 축이 분명한 축산조직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담아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농협법 제1조를 보면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다. 지금은 농협중앙회 스스로가 분명한 자주조직이라는 점을 증명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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