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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조사료 재배 [100문 100답](88~89)

  • 등록 2016.06.10 10:24:37
[축산신문 기자]

 

Q. <88>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사업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고자 하는 농가 및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로 지원자격 및 요건은 개별농가(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등록농가), 조사료 생산 경종농가(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시에 한함),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회사(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농·축·낙협(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낙농조합), 시·군(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이다.
지원대상은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와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등이며, 개별농가는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시설 등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할 수 있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로 조사료 생산특구,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 경영체 평가에서 우수경영체로 지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를 조사료 생산특구,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 경영체 평가에서 우수경영체로 지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하다.

 

Q. <89>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형태 및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지원 형태는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로 출발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로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다.
개별농가의 경우 융자 80%(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축협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개별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사업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 15억원을 산정한 것이며 재배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은 사업자 선정시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를 구비한 경영체에게 보조지원하며 융자지원은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는 5억원 이내,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 생산자단체는 자기자본의 400% 이내로 지원된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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