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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조사료 재배 [100문 100답](86~87)

  • 등록 2016.06.08 10:53:12
[축산신문 기자]

 

Q. <86>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경영체 운영방법은 still+roller식이 있다.
roller식과 BAR의 복합형태의 기능을 가진 방식으로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하다.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하고 계약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하다.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한다.

 

Q. <87>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사업대상자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10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단,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중앙회,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 및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TMR업체는 농·축·낙협의 TMR업체, 한국사료협회 또는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업체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등이며 지원형태는 축발기금 보조 40%, 자부담 60%이다.<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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