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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AI 방역대책 집중 논의

전국육계사육농가 순회세미나 개최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육계농가라면 필수로 알아야할 내용을 담은 ‘전국육계사육농가 순회세미나’<사진>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는 2018년도까지 해결해야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등을 주제로 지난달 24일 익산농업기술센터, 25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전국육계사육농가 순회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닭고기자조금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식품부 안규정 서기관의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과 김정주 사무관의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육계협회 정지상 상무의 ‘국내 닭고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대책’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안규정 서기관은 무허가축사에 대해 오는 2018년 3월24일 이전까지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신고 등 절차에 의거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질병방역 대책과 관련해 김정주 사무관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장유입 및 차단방역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야생동물 AI 검사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며, 책임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강화하도록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계협회 정지상 상무는 2020년 수입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 전 국내 육계사육생산성을 경쟁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Gas tube heater로 연료비 절감, House keeper로 깔짚비 절감 등을 활용해 사육원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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