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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조사료 재배 [100문 100답](83~85)

  • 등록 2016.06.03 10:36:28
[축산신문 기자]

 

Q. <83> 유기조사료 생산에 적합한 작부체계와 관행재배의 경제성은 무엇인가요?
A. 유기조사료의 생산성은 관행재배에 비해 약 14% 감소, 가축생산성도 목초의 생산성이 줄어든 만큼 감소 즉, 유기재배에 의해 사료가치의 변화는 없다. 보급되는 발효여과액비는 냄새가 거의 없어 방목 중에도 시용이 가능 할 수도 있으며 관련기술이 확립되면 비슷한 수량을 얻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별 적합한 유기조사료 생산 작부체계는 중부지역의 경우 수수 X 수단그라스 교잡종 + 호밀, 남부지역은 수수 X 수단그라스 교잡종 + 호밀 혹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적합하다.


Q. <84>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 사업대상자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이며,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업인(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경영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이다.
지원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조제비 지원,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용 종자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가공·유통시설 지원 ▲조사료전문단지(종자단지 포함) 조성 지원 등이 진행 중이다.

 

Q. <85>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사업 대상자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로 지원자격은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우·낙농조합 및 지역 농·축협, 한우회·낙우회 등), 경영체와 조사료 생산·공급계약을 맺은 개별농가 및 축산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지원 내용은 동ㆍ하계 사료작물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용(볏짚제외)이며 조사료 생산특구, 맞춤형 조사료 생산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하다.<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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