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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63> 발족시키고 싶지 않았던 축산진흥회

  • 등록 2016.06.03 10:35:39
[축산신문 기자]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위한 기금조성 제도 마련
농협서 관리, 축산기구 확대 바랐지만 진흥회 발족 위임

 

1962년도부터 제4차 경제개발계획 완료년도인 1977년의 국민1인당 GNP는 87달러에서 864달러(993%)로 증가했으나 소 사육두수는 53%, 돼지 사육두수는 11% 증가에 그쳐 GNP 증가율 993% 대비 쇠고기 가격은 1천460%, 돼지고기 가격은 321%나 올라 정부는 축산물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제2연구조정관인 본인을 1976년 6월 14일자로 축산국장으로 차출하여 임명하였다.
막상 축산국장 자리에 오니 육류 증산을 위한 축산분야의 정부투자 예산은 농림부 순 투자예산인 1천40억원 중 32억원에 불과하며, 32억원은 초지조성 및 가축방역사업비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무한 상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자금 조성 방안으로 축산판매부과금 증수방안을 당시 최각규 장관님께 건의 드려 전국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돼지, 우유처리장에 납품되는 생우유 거래금액의 2%를 축산물판매부과금으로 증수할 수 있는 축산법개정(법률 제2910호, 1976.12.22.)과 수입 축산물 판매수입금을 축산진흥기금(1977.4.15.)으로 증수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을 개정하고, 기금관리는 농협중앙회가 하도록 했다.
당시 농협중앙회의 축산관련 조직은 특수조합부 내에 축산과와 사료과가 있어 앞으로 조성될 축산물 판매부과금, 수입축산물 판매이익금, 수입곡물사료의 가격안정기금 등 조성된 축산기금의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량이 증가될 전망에서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에 특수조합부에 속해있던 축산업무를 특수조합부에서 분리하여 축산부로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농협중앙회 권용식 회장은 당시 불미스러운 사건(고구마 수매사업) 등으로 내부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농림부가 요구한 축산기구 확대를 받아주지 않았다.
최각규 농림부 장관님이 상공부 장관으로 가시고 경제기획원 장덕진 차관님이 농림부 장관으로 부임(1977.12.19.)하시면서 농협중앙회 내의 축산기구 확대보다 축산진흥회 설립을 위한 축산법(전문개정법 제3024호)을 개정, 1978년 4월 1일자로 농협이 운영하던 기금조성 및 운영을 축산진흥회가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정치적인 감각이 강한 장덕진 장관님은 당시 농림부 한만준 차관보를 회장으로, 김일로 국립종축장장을 부회장으로, 농림부 국장급인 이양진, 최병인, 문세근 국장을 감사 및 이사로, 그 이외 농림부 다수의 과장과 계장급으로 30명이 승진, 축산진흥회로 영전시키므로 농림부는 역사 이래 처음의 대대적인 승진인사가 이루어져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기구를 정비한 축산진흥회는 1978년 5월 중순부터 농협중앙회의 축산물 수입판매관리 및 사료곡물 수입 업무를 인수하여 업무를 개시하였다.
1976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마사회 납입금 및 기타 26억5천만원과 1977년부터 실시한 축산물 판매부과금 27억1천만원, 사료안정조성기금 89억4천만원, 축산물 수입판매 이익금 161억8천만원, 총 304억8천만원의 축산진흥기금이 조성됐다.
본인이 축산국장을 떠난 1979년까지 조성된 금액은 마사회 납입금 28억원, 축산물 판매부과금 133억1천만원, 사료안정조성기금 313억3천만원, 축산물 수입판매이익금 812억1천만원으로 총 1천261억3천만원이 조성됐다.
1976년 축산국장 부임 시 32억원 밖에 되지 않던 축산기반 조성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가축생산기반 조성 및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 당시 윤근환 식신차관보님(농협중앙회장, 농림수산부 장관 역임)의 정책적인 판단지도와 안정된 축산물 안정 생산 공급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던 송찬원 축산과장(축산국장, 축협중앙회장 역임), 허현도 사료과장(농업검사소장 역임), 유남열 낙농과장(축협중앙회 이사 역임), 이관범 축산물이용과장(농지국장 역임), 이창림 가축위생과장(축협중앙회 이사 역임)과 더불어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우리 축산진흥을 위해 일하던 옛 동지여러분들에게 그 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발족시키고 싶지 않았던 축산진흥회에 대한 사유를 남기려 한다.
첫째, 우리 농가호수 대 경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업축산 발전 보다 겸업 농업형태에서 축산농가 육성조성이 필요하여 당시 농협중앙회 조직내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이유와 둘째, 2000년까지 축산발전 기금 조성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축산판매부과금, 사료안정기금, 축산물 수입판매이익금 등 5조원(실 조성액 4조3천235억원)의 조성 및 운영은 당시 농협중앙회가 기존농가와 연계하여 축산물 생산 농가를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별도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구마련을 미루고, 계속 농협중앙회 기구내에 축산사업기능 전담기구 강화를 조정하고 있던 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장덕진 장관님이 1978년 4월 1일자로 축산진흥회를 발족시켰다.
그 후 1980년 12월에 농협중앙회의 축산사업 업무를 분리, 이관한 축산진흥회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발족하였다가 농협중앙회로 다시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발족시키고 싶지 않았던 축산진흥회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기준 농업 총 생산액 44조9천168억원 중 축산생산액이 18조7천819억원으로 41.8%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축산물 생산과 원활한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축산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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