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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조사료 재배 [100문 100답](81~82)

  • 등록 2016.06.01 11:09:33
[축산신문 기자]

 

Q. <81> 유기축산을 위한 유기조사료란 무엇이며 어떤 규정이 있나요?

A. 유기사료란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작물을 일정기간 유기적으로 재배한 토양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사료를 말한다.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작물을 2년 이상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 없이 재배하여 전환기를 거친 토양에서 키워야 한다.
전환 과정 중 유기농법과 재래 농법을 번갈아 사용해선 안된다. 전체 농장이 한꺼번에 전환이 불가할 경우 분할하여 전환 가능하다.
반추 가축의 경우에는 건물 기준 유기사료를 85% 이상 급여한다. 비반추 가축의 경우에는 건물 기준 유기사료를 80% 이상 급여한다.
화학비료는 가축분뇨로 대체할 수 있으나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은 극히 제한적이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작물 자체의 경쟁력이 강해야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목초와 사료작물은 유기 재배에 매우 적합하다.
대표적인 사료작물인 옥수수의 경우 파종 직후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으며 더 나아가 호밀, 귀리, 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동계 사료작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하다.
조사료와 농후 사료의 비율이 60:40 또는 70:30 이 바람직하나 한우 번식우와 육성우는 80:20도 가능함으로 5%를 유기 농후사료로 보충하면 유기축산이 가능하다.
※ 완전유기축산=유기조사료70%(자급)+유기곡류사료 30%(수입)
착유우와 한우 비육의 경우에는 50%를 유기 조사료로 급여하고 나머지는 35% 유기경종 작물의 부산물이 밀기울, 미강 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Q. <82> 유기초지 조성방법과 생산성은 관행재배에 비해 얼마만큼 차이가 있나요?

A. 유기초지의 조성을 위한 방법은 ① 흑염소 방목에 의한 채식이 있다. 기존 식생 제거에 기호성 넓어 모든 잡초와 잡관목을 채식하는 흑염소를 주로 이용하며 방목 강도는 300두/ha로 일주일 이내에 식생제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기존식생이 거의 제거된 상태에서 파종과 퇴구비 시용하거나 ③ 이틀 정도 방목 지속하기도 한다.
관행조성법에 비해 유기초지의 조성효과는 떨어지나 해가 지남에 따라 회복된다. 1년차 초지는 관행초지에 비해 잡초발생이 많음, 또한 퇴구비의 악취가 가축 채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방목 후 퇴구비를 사용하거나 방목 전 약 15일 정도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건물 생산성은 관행재배가 이른 봄에 많이 자라 1년차 건물수량은 관행조성이 높다. 2년차 초지는 관행조성과 유기조성간 차이가 없어지며, 오히려 유기조성의 건물수량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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