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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상공청>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무엇이 문제인가

[축산신문 취재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일부법률개정안에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축산업계가 들끓고 있다. 축산업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무시하고 전문성과 역행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축산인들은 나아가 ‘축산업 발전과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가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다. 정부 입법예고에 대한 축산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소개한다.

 

“전문화 시대 축산 전문성 상실…시대정신 역행”

 

축산현장 목소리 외면한 불통농정
협동조합 축산조직과 인력 키워서
무관세시대 시장방어 역할 맡겨야

 

▲채병조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강원대 교수)=과거 농·축협 통폐합 당시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켜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휴지장처럼 내팽겨지고 있는 현실이 당혹스럽다. 더구나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축산업을 하나의 작목처럼 접근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선 단위농협 숫자와 축협의 숫자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축산업은 이제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농협 조직에서 축산을 폄하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고 우수한 전문가 영입에 나섬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전문성이 강조되는 농협축산경제 조직 내에 축산이 아닌 농업 전공자가 상당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축산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걸맞은 농협 조직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승철 회장(한국축산경영학회·건국대 교수)=세계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식량산업 발전에 기여한 주역은 농업협동조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인 축산업이 현재의 발전한 위치를 점하게 된 배경에도 축산업협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동물성단백질 및 칼슘과 같은 기초 영양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더군다나 강력하면서 지진해일처럼 수입산 축산물이 밀어닥치는 무역자유화 환경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는 지속되는 경영목표이면서 정책목표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안정된 축산물 공급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수단은 축산업협동조합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인 양축농가를 대변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인정하고 확립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축산특례조항을 온전히 존치하고 축산지주를 설립해야하는 것이다.

 

▲이병규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돈협회장)=이번 농협법 개정안 사태를 볼 때 어느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농협조직 내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약속했던 농·축협 통합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그렇다면 축산을 지우기보다는 오히려 조직을 더 확대해야 당연한 것 아닌가. 더구나 축산업계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없이 ‘따라오라’고 강요하고 있다.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는 정부를 믿고 따를 농민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축산업계에 대한 약속이라면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수준의 ‘법률’로 명시해야 그나마 안심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회와 일선축협의 경쟁체제가 불가피한 농협의 경제지주화도 문제다. 철저히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중앙회와 조합원의 권익이 목적인 일선축협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진정 축산업과 농민, 나아가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문영 회장(축산발전협의회·천안축협장)=정부가 내놓은 농협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전문성과 역행된다. 현행 농협법에 명시된 축산특례(제132조)에는 축산부문의 사업권, 인사권, 재산권, 대표권이 담겨 있다. 농협과 축협을 강제 통합시킨 2000년, 정부가 축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겠다며 만든 조항이다. 당시 축산특례는 헌법재판소가 통합농협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한 주요 사유였다.
사실 축산특례는 그동안 끊임없이 폐지 위협에 시달려왔다. 그런 의도 속에서도 국회가 축산업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축산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인식하면서 지금까지 존치돼 왔다. 그러던 특례조항이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삭제방침에 직면하게 됐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축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농정 책임자들이 애써 축산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FTA 최대 피해자인 축산업의 말살 의도까지 엿보인다면 지나친 반응일까.
축협조합장들과 축산단체, 축산농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번 농협법 개정에서 축산특례의 존치를 정부에 건의해왔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건의자체를 무시해버렸다. 이제라도 정부가 축산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축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 농협축산지주 설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축산특례 또한 당연히 존치시켜 통합농협의 법적 정통성을 확보해야 마땅하다.

 

▲김홍길 회장(전국한우협회)=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우리 축산업은 그동안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작금의 축산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축산업은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산업으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 이후 정부 대책마저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 내 축산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인 농협법의 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업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부가 한국 축산업 발전을 정녕 원한다면 농협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한다는 빌미로 농협 내 축산조직을 말살해선 안 된다. 축산특례 폐지는 축산전문성을 해쳐 축산업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우리 축산업은 그동안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나온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업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농협법 132조의 축산특례조항은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그간 축산업이 농협과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전문성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의 농협법 개정안은 명백한 퇴보이며, 축산인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위다. 지금이라도 축산인들의 여론에 귀를 열고, 농축산인을 위한 농협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봐야 할 것이다.

 

▲오세을 회장(대한양계협회)=축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면서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FTA가 점차 확대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 안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농협의 축산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축산특례 마저 삭제해 버리겠다는 것은 축산업을 내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정부가 진정 한국 축산업의 발전을 원한다면 축산특례 폐지가 아닌, 오히려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병학 회장(한국육계협회)=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우리 축산업 보호와 협동조합에서 축산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후 수차례 농협 개혁 때마다 폐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계속해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이제와 축산특례를 삭제한다는 것은 축산인의 의견을 무시한 ‘불통농정’이다. 만약 축산특례가 삭제될 경우 축산부문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고, 축산농가의 권익대변 기능까지 약화되는 등 문제점이 상당하다.
축산은 협동조합이 축이다. 지금 정부의 행동은 그 축을 흐리게 만들어 주인이 없는 껍데기만 남겨둘 뿐이다. 재차 축산특례조항의 존치를 법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김병은 회장(한국오리협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 축산특례 폐지는 축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농협 내 소수인 축산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을 없애고 정관에 맡겨 농협의 자율로 한다면 정부가 축산업 보호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한다는 빌미로 농협 내 축산조직을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축산업의 규모에 걸맞은 역할과 의무부여를 위해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야한다.
이를 통해 농정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규모를 육성해야 한다. 또한 품목별 전문성을 갖춰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별도지주가 축산업 발전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조규용 조합장(가평축협)=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개탄스럽다.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축산특례조항 때문이다. 지금 정부는 그걸 없애겠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려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 반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다. 축산업은 농촌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역축산의 핵심은 축협이다. 축협 경제사업의 구심체는 당연히 농협중앙회의 축산부문이다. 농촌경제를 살리고 식량산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축산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을 유지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협법 개정작업으로 국민의 식량산업인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축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FTA,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축산입지는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 축산현장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농협법 개정이 이뤄질 때 까지 강경 대응해 축산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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