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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53> 50명의 감사관을 투입한 사료감사

피혁 분말 등 사료원료 불법 사용 적발 위한 대대적 감사 실시
부조리 요인 없어…“사료행정 개선 용역사업 감사원이 해준 격”

  • 등록 2016.04.20 10:20:39
[축산신문 기자]

 

당시 신두영 감사원장님은 농림부에서 시정해야 할 고질적인 시책을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농사자금 정책이라고 항상 지적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1977년 4월 중순경 감사 인원 50명을 투입, 사료수급 유통 및 배합사료 원료 도입 등 전 분야의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 대두박 원료는 정부 수급계획에 의해 사료협회와 농협이 그때그때 국제 입찰로 수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었고, 쌀, 보리의 도정으로 생기는 쌀겨, 보리겨, 밀기울, 대두유의 부산물인 대두박도 정해진 배부 규정에 따라 각 도별로 배정하면 도가 양축농가 배합사료 공장에 배정하기 때문에 하등의 부조리가 발생할 요인이 없었다.
이를 항간에 큰 부조리가 있어 일부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고 축산 농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농림부의 고질적인 4대 사업으로 지목받게 된 것이다.
일부 배합사료 공장에서는 면세로 도입된 옥수수를 유출한 사실 등이 일부 적발되었으나 농림부 및 각 도 축정당국의 잘못을 크게 지적하지 않았다.
농림부 축산국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제조 시 비료용 요소로 인해 단백질 함량을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과 피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단 후 남는 짜투리를 불만 가공하여 동물성 단백질로 사용하게 했다는 사항, 수입 배합사료 공장의 옥수수 유출 등 이 3가지를 들어 감사보고서를 작성,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그 조치사항을 농림부에 통보하여 왔다.
그 중 부적절한 사항으로 된 것이 비료용 요소를 단백질 사료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피혁 가공 시 사용되는 독성이 높은 크롬이 남아있고, 피혁분말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하도록 한 관계 공무원을 엄중문책하고 행정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장관님이 농림부 감사관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본인을 불러 통보내용을 확인했는지 물었다. 확인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덧붙여 “무려 50명의 감사관을 동원하여 40일동안 감사한 200쪽의 감사지적 및 시정사항을 놓고 사료 행정을 한다면 5~10년의 사료행정이 단축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본인은 이어 “감사에 동원된 인원과 감사기간을 인건비로 계산해보니 당시 시세로 2천만원정도의 경비가 투입되었다”고 하면서 “감사원이 2천만원의 용역사업을 해 준거와 다름없다”고 말씀드렸다.
본인은 장관님께 “요소와 피혁분말의 배합사료 원료 부당 사용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고 과학적인 이론을 들어 말씀드렸더니, 즉석에서 감사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축산국장이 2천만원의 사료행정 시정 용역사업을 감사원이 해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사료행정을 수행한다면 10년을 더 앞당겨 줄 수 있다고 한다. 요소와 피혁분말의 배합사료 부당 사용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의 전화 통화였다.
장관님은 차관님을 불러 국장과 함께 2시에 감사원장실에 뵙고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셨다.
본인은 감사원장님께 “40일간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사료행정을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비료용 요소는 질소성분으로 질소 성분량에 6.25배를 곱하면 단백질 성분으로 돼지 및 닭 사료에 사용할 수 없다. 반추가축인 소는 위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단백질로 합성하기 때문에 전분질인 옥수수 등 곡물사료가 주원료 일 때 단백질 요구량의 1/3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최근 이론과 “피혁분말은 지적하신 대로 가공과정에서 독극물인 크롬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면 단백질 함량이 65%(어분 60%) 높기 때문에 폐기자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피혁불만 사료원료는 공장이 가공 제조한 제품에 대한 전량을 사전에 정부가 분석한 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어느 대학 나왔느냐 물으셔서 “1956년도에 수원 나왔습니다.(원장님은 일제시 수원 고농출신)”라고 답하니 그때 같으면 공부 좀 했겠다하시면서, 필수아미노산이 몇 종류냐고 물으시기에 필수아미노산 10개종을 이야기 하여 합격 받았다.
그러나 감사담당관 및 국에서는 청와대에 보고한 처리 대책 중 관계관을 엄중문책 한다고 되었으니 국장 또는 과장의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농림부의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책임자 문책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아 처리사항이 미흡하다고 하여 계속 반려, 감사결과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일부 배합사료 업체에서는 금후 사료 수요량 증가에 따른 기존 공장의 생산능력 증설 또는 신규 배합사료공장의 신규허가를 반대하는 일부업체가 본인과 담당과장을 깎아내리려는 속셈이 작용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당시 신두영 감사원장의 면담으로 신임을 받은 사료행정은 감사원의 50일간의 감사지적 및 시정사항을 사료행정에 반영하여 양축농가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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