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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51> 축산국장 재임 시 겪었던 고초>

  • 등록 2016.04.14 10:13:41
[축산신문 기자]

 

기획원 부총리 건의로 법 개정 이전 서울시내 지방육 반입 허용
민원 제기로 대검특수부 연행…장시간 심문 속 결백 밝혀

 

1976년 5월 축산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쇠고기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매일같이 물가대책 회의에서 깨지고 있었던 본인은 당일 회의가 끝나자마자 당시 물가대책 위원장이신 경제기획원 장덕진 차관 방으로 가 정육점을 경영하고 있는 ‘금태안경의 여인’ 이야기를 하였다.
“서울 시내에서 유통되는 소, 돼지고기는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 돼지 지육만 구입판매 하도록 되어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라는 지시와 동시에 지방에서 도축된 소, 돼지 지육도 냉장차로 위생적으로 반입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경제기획원 부총리의 공문지시를 주시면 즉각 지방육 반입을 허용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당시 법률로 지방육 반입이 금지된 사항을 기획원 부총리의 지시가 있더라도 법으로 정한 사항이어서 법 개정이전에는 안되겠다고 농림부 축산국장이 버티면 불가능한 사항이었다.
본인의 비공식적인 건의를 받아 지방육을 반입토록 하라는 경제기획원 지시에 의해 1978년 12월에 위생적인 보냉차로 지방육 반입을 하게 되니 서울 2천여개의 정육점은 대 환영이었다.
반면 서울 소재 2개의 민간도축장은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비육우의 농협계통 출하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소, 돼지 도축두수 감소로 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당시 민간도축장의 의견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축산국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더욱 더 영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민간도축장은 판단한 것이다.
이에 H도축장은 축산국장이 서울축산기업조합(정육점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을 받아 경제기획원을 등에 업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방육 반입을 허용했다는 정보를 대검찰청에 제공하여  나와 더불어 당시 축산물가공과 과장 외 3인의 직원과 같이 곤혹을 겪은 바 있다.
그 사항인 즉, 1977년 4월 하순 어느 날, 건장한 몸집의 두 남자가 국장실에 나타나 윗분이 나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왔으니 좀 가셔야 하겠다고 해서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가보면 압니다”라고 하기에 바로 건넌방의 차관보님께 “누가 나를 데리러 와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두 남자를 따라가 보니 당시 소공동의 검찰 청사였다.
20평정도 되는 방에 당시 가공이용과장, 담당계장, 단속계장, 실무담당 직원이 이미 끌려와 각자 벽만 쳐다본 채로 얼굴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본인은 방 중앙 의자에 앉아서 나를 연행한 자에게 “여기 검찰청인 것 같은데 정부의 국장급 이상을 수사당국이 연행하려면 소속장관에게 이야기하고 구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해도 되느냐”하며 기를 꺾이지 않으려 했다. 구인한 자가 한참 밖에 나갔다가 오더니 잘못되었다 하면서 여기 대검특수부에 와있다는 내용을 농림부 장관실에 연락하라고 하여 차관보님께 “여기 와보니 가공이용과 직원 4명은 이미 와 있고 저도 여기 대검특수부에 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11시부터 먼저 온 순서대로 한 사람씩 취조실로 끌려가 30분 후 입술이 터져 죽을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 중앙의 의자에 앉아있는 나로서는 대충 무슨 일 인지 알 수 있었다.
4명의 심문이 오후2시 정도에 끝나고 3시부터 본인을 심문실로 데려가 4명의 수사관이 둘러싸고 정신적, 물리적 위협을 가하면서 “서울축산기업조합으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고 지방육 반입을 허용했느냐, 너의 직원이 다 말했으니 몸 다치기 전에 자백하라”고 압박을 가하며 실랑이를 장장 3시간 이상 치르고 있다가, “서울축산기업조합이 나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니 끌려와 있는 조합장과 전무를 대면시켜달라” 말했다. “만일 내가 돈을 받지 않았는데 돈을 주었다고 한다면 나를 기소하라 그러면 나는 법정에 가서 흑백을 가리겠다”고 하면서 대면 시켜주기 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했다.
오후 7시경 서울축산기업조합 정 전무의 자술서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니 본인에게 1차 7백만원, 2차 8백만원을 주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먼저 수사관에게 “이것이 본인의 자필이냐”고 하니 “자필 맞다”고 하기에 “정 전무를 여기로 불러 자필인 것을 확인시켜 달라” 하였다.
“만일 자필이라면 법원에 기소하라”고 하면서 자술서를 꼭 접어서 손바닥 안에 쥐고, “대통령께서 공무원을 사정· 쇄신 단속하라고 하는데, 특정업체 안 봐주고 바른 행정을 하는 공무원 때려잡는 것이 검찰이냐, 나를 죽여서 내보내던지 살려 내보내던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지휘검사에 이야기하라” 했다.
“만일 나를 살려 내보내 주면 바로 앞에 있는 동아일보사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여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일부 검찰이라고 말할 것이며 공무원을 그만 두겠다”고 압박 2시간정도 8시까지 반복되었다.
4명이 나가더니 한 수사관이 들어와 “국장님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하며 “제가 국장님 초등학교 8년 후배입니다”하면서 “국장님이 1천500만원을 챙기신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받아 기자실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며 회유작전이 시작되었다.
현 시점에서 지방에서 도축·가공된 소, 돼지고기가 위생적인 보냉차에 실려 전국 각 시·도로 배송되고 있고, 특히 외국으로부터 냉장·냉동의 소, 돼지, 닭고기가 수입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육 반입 허용조치가 잘못된 것인지 당시 서울도축장 경영자에게 지금도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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