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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50> 축산국장 자리를 흔들던 왕겨 발효사료

  • 등록 2016.04.08 10:20:54
[축산신문 기자]

 

권력층 인맥 동원 엉터리 왕겨사료 허가 압박에 완강히 맞서
장관 요청에 “제 사표 수리부터” 거부…추후 사기로 결론

 

본인이 1972년 축산시험장 영양생리과장으로 재직 시 2월 중순경 한국과 일본의 신문 전면 톱기사로 왕겨사료화 특종기사가 발표되었다.
내용인 즉 연간 450만톤의 벼 생산량 중 100만톤이 왕겨로 생산되는데 이를 특수 미생물 처리하게 되면 처리하지 않았던 조단백질(DCP) 0.9%, 가소화 영양성분(TDN) 15.1%와 비교할 때 무려 조단백질은 2.5%, 가소화영양성분은 37%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DCP, TDN 수준을 쌀겨 수준까지로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축산계의 대 원로이신 이남신 박사는 노벨상 감이라고까지 평가할 정도였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조단백질이 4.5%, 조섬유 28.3%인 볏짚의 가소화 조단백질 1.7%, 가소화양분총량 37.5%로 조사료 역할밖에 못하는 볏짚보다 우수하다고 발표한 것은 이론적으로 허무맹랑한 사기 기사자료라고 본인은 검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자료를 과대하게 발표하고 있는 뒤에는 무언가 꿍꿍이가 숨어있고 필히 고위층을 통하여 검토보고 하라는 지시가 있을 것을 예견한 본인은 축산시험장 명의로 소화시험을 통하여 사료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니 소화시험용으로 50kg 정도를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본인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소화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단백질 함량이 5.0%, 가소화 영양성분(TDN)이 45%로 나타나 도저히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축산시험장이 제공하는 왕겨로 발효사료를 제조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시험장 입회하에서 제조 발효실에 넣고 밀봉 발효된 왕겨를 축산시험장 입회 연구사가 가지고와 재소화 시험을 할 예정이었는데, 입회연구사의 동의 없이 발효 밀봉한 것을 개봉했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고 다시 시험하고자 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시험은 중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처음 자기들이 제공한 시험성적서만 발행해달라고 온갖 압력을 가했으나 끝까지 응하지 않은 가운데 본인은 농촌진흥청을 거처 1976년 5월 축산국장으로 부임했다.
본인이 축산시험장 영양생리과장을 떠난 후 1차 소화 시험한 성적을 업체가 입수, 그 자료를 가지고 사료 제조허가 신청이 되어 본인과 또 다시 부딪히게 되었으며 각 권력층을 통해 허가 압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청와대 경호차장이 만나자며 허가할 수 없느냐고 요구해 경위를 설명하니 나쁜 사람들 이라고 하면서 나를 격려해준 사실도 있었다.
그 후 청와대 사정수석께서 농림부에 감사지시가 있어 농림부 감사관실에서 축산시험장 당시 관여한 연구사 및 과장, 장장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 허가되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감사보고서가 있었다. 이를 장관(당시 최각규)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감사관과 동석한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읽어보니 본인의 고집으로 사료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장관은 허가할 수 없냐고 하셔서 “제가 사표를 내겠으니 사표 수리 후 허가 하십시오. 만일 왕겨 발효사료가 허가된다면 국가 망신이 되고 이와 같은 사항은 문교부, 과학기술처와 학문적, 과학적으로 관계있는 사항으로 농림부 망신이고 끝으로 소위 사료영양을 전공한 본인의 망신이기 때문에 저는 허가 할 수 없으니 제 사표 수리 후 장관님이 허가 하십시오” 하고 강력히 반대의견을 제의하였다. “단 본인이 사표 후 허가해서 왕겨 발효사료가 사기라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감사 지시하신 사정수석은 물론 농림부 감사관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아 주십시오” 하니 최각규 장관님이 즉석에서 청와대 사정수석에게 전화로 이런 말을 전하는 눈치였다.
장관은 당시 윤근환 차관보가 중심이 되어 KIST, 과학기술처, 문교 부 및 각 대학 발효 미생물 및 사료전문가로 구성한 기술검토 후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본인은 피고인 같은 입장에서 각 전문가의 심문을 받고 나온 후 참석한 심의위원이 왕겨 발효사료 제안자에 대한 기술심문을 한 결과 허무맹랑한 사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인이 직을 걸고 완강히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기를 당할 사람을 구해주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노렸던 것은 농림부 허가증만 나오면 전국 도정공장에 왕겨 발효생산 권한을 일정 제조권리금액을 받고 양도한다는 사기계획이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밝혀두려고 하는 것은 연구기술직은 너무나 순진하고 단순해서 사정당국의 지시감사라고 하니 자기들의 신변에 큰 피해가 있을까 염려하고 1차 소화시험성적을 내놓았다는 것과 당시 농림부 감사관 역시 1차 보고서를 본인에게 보여주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동료를 생각하여 주는 일처리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감사 담당과장은 제3자를 통하여 나에게 귀띔을 하여주었으나 최종 보고 후 대처하겠다고 의연하게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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