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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47>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 자금 조성

  • 등록 2016.03.30 10:32:07
[축산신문 기자]

 

축산국장 재임시 축산물 판매부과금·수입 판매차액 증수 건의
제도 폐지까지 축산발전 기금 마련에 상당부분 기여

 

1976년 5월 축산국장으로 부임한 이듬해인 1977년 9월, 1976~1986년까지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진흥 종합시책’을 수정 수립한 결과, 국민 1인당 소득(GDP)은 700$에서 2천857$(408%), 인구는 386만명에서 4천208만명(108%)으로 증가할 경우 우육은 238% 증가한 17만9천544톤, 돈육은 269% 증가한 30만6천119톤, 계육은 438% 증가한 26만6천557톤, 우유는 637% 증가한 1백27만8천톤, 계란은 428% 증가한 78만2천톤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추정됐다.
이와 같은 수요량 공급을 위한 한육우 사육두수는 166% 증가한 243만5천두, 젖소 609% 늘어난 54만6천두, 돼지는 152% 증가한 297만5천두, 닭은 200% 늘어난 7천356만8천수를 사육하기 위한 막대한 정부투자 및 지원 자금이 필요했다.
1976년 농림부 총 투자예산(융자금 제외) 1천40억원 중 축산분야 투자액은 32억원에 불과하여 당시 최각규 농림부 장관님께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 부담의 축산물 판매부과금을 확보할 수 있는 축산법 제44조 제1항(기금의 조성) 및 축산법 시행령 제8조(축산물 판매부과금의 납입)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한 결과, 1977년 4월 15일부터 도축장에서 거래되는 소, 돼지 지육가격에 2%, 우유 처리 가공장에서 판매되는 우유가격의 2%를 축산판매 부과금으로 288억9천원(1982.4.1 증수 유예 시까지)이 조성되었다.
1976년 5월 축산국장으로 부임, 큰 소 비육 사업으로 두당 출하체중 359kg을 400~450kg까지 올렸으나 매년 수요가 25%씩 늘어나는 쇠고기 국내 생산 공급량으로는 수요량 공급이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에서 매일 아침 8~9시까지 개최되던 경제기획원 물가대책회의에서 축산국장인 본인은 깨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인은 현재 국내 생산으로는 매일같이 올라가는 쇠고기 가격안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 쇠고기 수입 공급 없이는 씨소(종자)마저 도살 공급하여야 할 현실에서 당시 물가대책위원장이신 경제기획원 장덕진 차관 방으로 따라가 “차관님이 농림수산부 장관님이 되셨다 하더라도 물가안정을 위하여 쇠고기 수입의 정책결정은 하시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 경제기획원 물가대책위원장의 입장에서 경제장관회의에서 쇠고기 수입을 의결하여 청와대 승인을 받아 농림수산부에 지시하여 주시면 즉각 수입, 물가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비장하게 건의를 드렸다.
외국으로부터 수입 국내 쇠고기 가격안정을 위한 출고 판매가격과의 차액은 국내 축산물 생산 기반 조성 기금으로 적립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도 건의 드렸다.
이에 장덕진 차관이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축산법을 개정(법률 2910호, 1976.12.22)하여 본인이 축산국장을 떠난 1979년까지 총 조성금 1천701억원 중 국내 축산물 판매부과금 133억원, 수입축산물 판매차액 812억원, 총계 945억원을 조성하였다.
축산물 판매부과금 증수를 폐지하던 1983년까지 조성된 축산물 판매부과금은 289억원, 수입축산물 판매 차액 증수 폐지하던 1990년까지 조성된 6천1억원, 총 6천290억원과 이외의 마사회 기금 182억원, 초지조성 환수금 1천594억원, 정부출연금 500억원, 계 9천718억원을 조성했다.
이 자금으로 축산물 기반조성 및 유통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또 하나의 사료안정기금은 본인이 축산국장 부임전인 1975년부터 실시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매년 배합사료 원료인 옥수수 국제가격은 미국의 수확시기인 9~10월 가격(당시 톤당 80~90$)에 비해 이듬해 3~4월부터 10~20%, 해에 따라서는 30~40%까지 상승하는 관례로 배합사료 판매가격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관례로 되었다. 단, 수확시기인 10월 이후에 옥수수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배합사료 가격을 내려주는 것이 정상인데 가격인하 조절 시에는 인건비, 전기료, 기타물가 등의 가격상승을 이유로 내부흡수 하려는 요구가 있어 옥수수 도입 기준가격을 톤당 100$로 정하고 수확시기인 10월 이후부터 그 이듬해 4~5월까지 80~90$ 일 때는 10~20$를 적립하고, 6~9월에 110~120$로 올라가면 적립되는 안정기금에서 차액을 보존해주는 제도를 실시했다.
특히, 옥수수 국제가격은 국제 오일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1975년부터 본 제도 실시 1979년까지 343억원이 조성되었고, 1980년 이후 국제 원유가격 폭락시기인 1980~1983년까지는 779억원 총 1천150억원을 조성하여 동 기간 중 옥수수가격에 보존한 금액은 630억원으로 잔액 520억원이었다.
그런데 신군부에 가까운 KB전무 MJ사료협회장이 취임한 후 정부가 부당하게 조성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1984년부터 증수를 폐지하고, 잔액 520억원은 1992년까지 타 용도로 전용소진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 있다.
특히 축산물 수입개방 이후 가축별 자조금 제도가 실시되어 생산농가가 자조금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적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자조금 제도가 실시되어 2015년도만 해도 정부예산으로 229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니 배합사료 회사는 1975년에 시작한 사료안정기금 제도를 계속하였다면 적립한 금액만큼의 정부지원이 있어 수입사료 곡물의 계절 또는 년도간 수입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이미 1970년대에 마련하였는데, 이 제도를 왜 폐지하였는지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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