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판매업소 대상 돼지고기 이력제 교육

  • 등록 2015.07.10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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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서울지원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원복)은 지난 6일 서울 마장동축산물시장의 식육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개정(신고대상 확대, 거래내역 신고 등)되거나 시작(돼지고기이력제)된 축산물이력제도 중 포장처리업소의 전산신고와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이력번호 표시 등 제도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교육했다.
또한 그동안 유예됐던 유통단계 과태료 부과규정 등 제도 실시 이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장축산물시장 관계자는 “축산물이력제도 시행으로 판매업소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판매업소 관계자들이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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