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축산식품 규제완화’ 개정안 입법예고…무슨 내용 담았나

  • 등록 2014.08.20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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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 포장육 슈퍼마켓서도 쉽게 구매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비용부담 줄여
불법도축 방지 차원 소규모 도축시설 운용기준 완화
위생규정 위반횟수 비례 과태료…안전관리는 강화

 

지난 8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손 밑에 가시같던 규제를 풀어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번에 푼 규제는 오래돼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는 규제 등을 개선했다.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번 개정내용에서 가장 환영을 받고 있는 축산물가공품 자가 품질 검사가 개선돼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달리 자가품질검사를 갖추지 않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도 이제부터는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돈까스, 치즈돈까스, 김치돈까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비슷한 원재료이고 같은 시설에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모두 자가품질검사를 해왔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품목당 10만원 정도 들던 실험실 검사 의뢰비용이 크게 절감돼 영업자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70가지면 700만원이 절감되는 셈이다.
특히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포장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과거에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곳만 가능했다. 이로써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닭고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가 훨씬 편해졌다.
불법 도축 해소를 위해 염소, 사슴, 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면적, 자동화 여부 등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일부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위생상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 능력을 최소 500마리로 선을 그었다. 불법 도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계장에서 생산하는 냉동닭고기는 반드시 도계장에서 냉동해 반출해야 하는데 계육산업 특성상 하절기 닭고기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 도축장 내부의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검사관관리하에 인근 축산물보관업소에서 냉동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영업자에게 의뢰할 경우에도 보관창고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개선, 보관 창고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나 축산물가공업자가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영업자의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축산식품의 안전 관리와 관련 영업자의 경감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반복해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도축업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1차, 2차, 3차 이후 최대 기준액인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좀 과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이와 관련해 영세한 도축장의 경우 경영상의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수위를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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