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축장 신규건설 신중 기해야”

  • 등록 2014.07.23 13: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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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계, 농축산부 권재한 국장·농협 축산경제 이기수 대표와 면담서 강조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장 구조조정 정책 입각
농협 공판장 건폐율 조정해
패커형 도축장 변환 효과적


도축업계가 신규 도축장(패커) 허가 문제를 두고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국장과 면담자리에서  협동조합형 패커 및 대기업의 도축장 신규 건설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축장 구조조정법 존속기간을 고려할 때 신규도축장 허가 억제가 필요하고, 도축장구조조정분담금을 부담한 협회 회원사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는게 협회의 반대논리다.
협동조합형 패커 건립 허가시 대기업의 도축장 신규 건립을 막을 수도 없고, 신규 도축장의 난립시 기존 도축장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한 줄도산 위기에 처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거점도축장이 13개 선정돼 있다. 이 중 농협중앙회가 4개소(음성, 고령, 부천, 목우촌) 포함된 만큼 품목조합의 물량을 농협중앙회 축산물 공판장에서 처리함으로써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축산물공판장의 향후 패커형 도축장 변환을 위해 건폐율을 조정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도축장 통폐합 수 역시 35만두이상 도축장의 경우 2개소, 70만두 이상의 경우 3개소 이상 통폐합을 전제했던 만큼 4개이상이 통폐합시에도 70만두이상으로 봐야 하는데 25만두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부 권재한 국장은 전임자가 정했던 시행지침이었던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이기수 축산경제 대표 역시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현존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초기 단계인만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밖에도 정부에 도축장 총량제 도입, 도축장 건폐율 완화 추진, 도축장 관할 부서 일원화 등도 건의했다.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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