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집중단속

  • 등록 2014.07.07 1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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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식육 포장처리·육가공업체
60개소 점검해 7개소 적발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추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식육포장처리·축산물가공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등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으로 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원료로 이용해제품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통기한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1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전남도의 알가공업체가 2014년 5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 생산한 알가공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1개월 늘려 표시(6천kg 압류)했다. 대전의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2~3년 경과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 포장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6박스 140kg 압류)했다.
식약처의 김성일 사무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유통기한 등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에게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통기한 변조나 위조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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