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축협(조합장 정영철)이 경기도 양평지방공사로부터 밀린 축산물(돼지고기)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조합 회생에 희망의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11일 청주지법영동지원민사부(재판장 금덕희)는 옥천영동축협이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낸 47억원의 돼지고기 납품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했다.
옥천영동축협은 2012년 6월에서 8월까지 양평지방공사에 채권 확보없이 47억원의 돼지고기를 납품 했으나 대금을 회수 못해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옥천영동축협은 대금 회수를 못해 축협의 경영부실로 중앙회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았다.
정영철 조합장은 “이번 재판 승소를 계기로 조합 구조조정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양평지방공사의 재산을 모두 가압류한 상태로 진행되는 거액의 소송인만큼 항소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