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찰청(청장 이성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시·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에 축산물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 198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9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단속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 행위, 유통기한 미표시연장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