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대상·혜택 확대

  • 등록 2014.05.19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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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지정대상 급식소·학교 가능케 제도 개편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신청시기 연 4회로 늘리고 지정 업체 홍보 지원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농식품 가공·판매업체와 음식점의 원산지 자율표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원산지 표시기준, 관리인력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지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FTA 확대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확대로, 민간의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지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업체 지정대상을 HACCP인증을 받은 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업체 지정신청 시기를 연 2회(3·9월)에서 4회(1·4·7·10월)로 늘려 신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규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업체 표시판을 제작·배부하고 지역신문·생활정보지·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다.
또 자체 누리집·홍보용 전단·광고 등에 자율적으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문구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 우수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농관원에서 개발·운영하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 안심이’에 우수 음식점뿐만 아니라 우수 가공·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시·도 단위로 제공하던 정보를 시·군·구 단위로 제공,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지정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농관원 특사경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불시 지도·점검, 지정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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