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 인증 시범업소 선정

  • 등록 2014.05.12 09:54:19
크게보기

대관령한우 등 6개 축협 브랜드 운영주체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8일 경기 안성소재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식약처와 농협중앙회간 부정·불량 식품 등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 후속조치 계획에 따른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주요내용은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제 시범업소 선정 및 지원방안 ▲농협에서 운영중인 식육판매업소의 축산물안전관리 인증 참여확대 ▲농산물 출하전 농약 안전사용 및 휴약 기간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지도 강화 방안 ▲농협 운영 매장내 나트륨 줄인 식품판매대 및 홍보코너 설치 확대 등이다.
특히, 올해 농협의 6개 지역 협동조합을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 시범 브랜드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운영기법 전수 및 현장 컨설팅 등 적극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통합인증 시범 업소로 참여할 6개 운영 주체는 대관령한우(평창축협), 하동솔잎한우(하동축협), 봉화약한우(봉화축협), 경주천년한우(경주축협), 안성마춤한우(안성축협), 하이록한우(춘천철원축협)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부정·불량식품 근절 공조체계 구축 등을 위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부정·불량 식품 근절 등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서를 체결한바 있다.
식약처 강대진 과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계기로 불량 농축산물 근절,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의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