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매도 농지 환매시 농가 양도세 환급 특례 신설

  • 등록 2014.01.09 1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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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8일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 사업에 따른 농지 등의 매매는 임대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농축산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해 가는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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