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계 “식약처 과잉 단속 너무해”

  • 등록 2013.07.03 09: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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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꼬투리잡기식 단속에 업무차질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행정처분 월 평균 100개서 5월에만 145건
박병철 회장 “단속사항 공유…대응만전을”

 

육가공업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량식품 근절단의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모 업체 대표는 “9시 전에 와서 밤 10시까지 검토해 다른 일정은 취소했다. 죄 지은 사람을 대하듯 취조하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불량식품 근절과 계도 목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좋지만, 하루 종일 꼬투리잡기식의 단속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최근 축산물 소비급감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중소 육가공업체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식약처의 불량식품 근절 단속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단속이 문제다”라며, 특히 “식약처 홈페이지에 나온 축산물의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타 식품의 행정처분보다 3배나 많고, 거의 연일 계속 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단속과정에서의 불만을 토로했다.
부분육 가공장에서 B지방 표기사항을 식용으로 해서 유통했다가 판매 중 재고처리를 위해 비식용으로 하면 이것 또한 표기사항 위반이 된다. 또한 한우 유통과정에서 육우에 한우라벨을 붙였다면 범죄라고 했겠지만 한우에 육우 라벨을 붙인 경우는 실수로 보는 사례도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상품 가치가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를 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경고,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지난해 월 평균 100개에 이르던 행정처분 결과가 올해 들어 지난 3월 130건, 4월 115건, 5월 145건에 이르는 등 건수가 훨씬 많아졌다. 육가공업계는 과잉단속이 아니냐고 최근 관할 구청에 호소할 뿐이다.
이와 관련 박병철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은 “현재 축산물을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는 철저하게 규명해 이 같은 사례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소한 단속사항도 공유해 업체마다 실수가 없도록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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