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먹거리 조성 교육 프로그램 설명

  • 등록 2013.06.03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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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산·영업·소비자 대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내달부터 매월 기관·단체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과천 소재 경인지방의약품안전청 6층 중회의실에서 부정, 불량식품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소비자단체, 축산관련 단체, 식품관련 단체 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생산자, 영업자와 소비자 및 국민대상으로 이뤄진다. 생산자, 영업자 대상으로는 식품위생시책 등 법령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원산지 판별 등 생산자 유의사항에 대해 다뤄지며, 생산자 단체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불량식품 유형, 판별방법, 식중독 예방요령, 잔반 없애기 등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교육프로그램은 기관별, 단체별로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운영된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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