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서도 햄·소시지 자유롭게 판매해야

  • 등록 2012.11.07 1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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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일원화…돈육 부위별 균형소비 도모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일자리 창출·수급 조절…물가안정에도 도움 기대

 

돼지고기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돈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돼지고기 수출이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소비 촉진만이 유일한 탈출구이다. 그 중에서도 돈육 가공품 소비 활성화가 긴요하다. 현재의 소비 행태로는 더 이상 소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가공업계는 돈육 가공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고쳐 판매방법과 제조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우선 판매방법 개선은 현재 식육판매점에서 햄이나 소시지 제조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독일의 메쯔거라이나 미국의 부쳐샵처럼 정육점에서 햄 소시지 등을 즉석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돈육 가공품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행이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3일 경기도 여주 방문길에 정육점에서도 가공품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정육점에서도 햄과 소시지를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돈육 가공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판매방법 개선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기타축산물 가공품 신설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식육가공품 관리는 소시지의 경우 육함량 70%이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육함량 50~70%는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곡류, 채소 등이 혼합된 소시지를 만들다 보면 육함량이 70% 미만으로 떨어져 식품위생법 관리 품목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육가공업체는 농식품부, 식약청을 왔다갔다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갖는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기타축산물가공품을 신설, 육가공현장에서 육함량 70% 이상 소시지는 물론 채소 등이 혼합된 소시지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육가공업계는 이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 육가공품 판매나 제조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를 통한 국내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물가안정과 돼지고기 부위별 균형 소비 해소를 통한 비선호 부위 적체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이 크게 기대되는 만큼 이 같은 요구가 하루빨리 받아들여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김실중 육가공협회 부회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조금만 손질하는 것 만으로도 물가, 양돈산업 안정,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라는 과제를 모두 실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육가공업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유호식 대경햄 대표도 “식육판매점에서 햄ㆍ소시지를 직접 가공판매 할 수 있게 되면 돼지고기 정체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오히려 지금의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상시 재고량 1만5천600톤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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