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평원 부산경남지원 축산차량 등록제 교육

  • 등록 2012.08.27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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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김관태)은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에 앞서 지난 22일 김해 농업인회관에서 축산농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효율적인 가축방역 체계와 방역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차량에 장착 운행토록 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보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질병확산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관태 지원장은 축산관련종사자들이 바쁜 현업 중에도 시간을 내어 교육에 열성적으로 임하였다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주관에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였으며, 차량종사들 역시 이번 교육을 통해 가축질병의 위험성과 예방 및 방역의 중요성 그리고 차량등록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며 교육에 많은 관심과 만족도를 나타냈다.
차량관련 종사자 교육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제 세과목(6시간)이며, 차량등록 전 세과목(6시간)을 교육이수 해야 한다.
권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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