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바코드 표준화 된다

  • 등록 2012.08.20 09:52:03
크게보기

품평원, 부분육 코드번호 등 통일…업체간 서식차 따른 혼선 없애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물류·유통비 절감 효과 기대…10월 시범사업 후 보완·개선키로

축산물 유통 거래시 상품데이터를 기업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 바코드가 개발돼 곧 적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업체별로 부분육 코드번호가 다르고 포장처리된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사용자의 혼선이 야기되는 등 저장하거나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 기업간 데이터 교환이 어렵다는 점이 계속 지적됐다.  
특히 사업장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학교급식법 등에서 요구되는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수기로 작성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하지만 축산물 유통시 쓰이는 바코드가 표준화됨에 따 향후 물류, 유통비가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표준 바코드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작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10월 시범사업 후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축평원에서 개발한 축산물 유통표준바코드는 식육포장시 표준화된 코드를 표시해 인쇄하고 거래할 때마다 활용된다. 또한 업체에서 개체식변번호, 도축등급정보, 가공정보 외에도 포장처리업 사업자번호, 냉장 냉동, 가공일련번호 등을 요구하게 되면 확장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은 신선농산물 표준바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을 유통 추적하는 등 표준화된 바코드가 적용 중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