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규제
다양성부터 인정
축산인도 친환경축산 실천해야

울산축협 전상철 조합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의 주요쟁점인 무허가 축사 규제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실성 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축법의 기준은 사람중심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법안 그대로를 양축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양축현장의 현실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 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현실성 있는 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가축의 양분화가 아닌 축종별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무허가 축사는 전체 축사의 약 50%에 이르며, 이를 강제 폐업 시킨다면 그들의 생존권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차후 식량 무기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는 것.
때문에 전상철 조합장은 “단순히 환경, 건축법 등 규제로 일관된 잣대만 들이 댈 것이 아니라 축산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 만들어 주는것도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문”임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축산인들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비난하기 보다는 미래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장조성으로 인근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을 만들어 가야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