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돼지고기 등급판정 기준

  • 등록 2012.06.11 15:19:17
크게보기

품평원, 규격-육질 통합·삼겹살 과지방 감소 초점 기준개정 착수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내달 내 전문가 협의회 거쳐 공청회 마련


돼지고기의 등급판정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규격과 육질을 통합하는 등급체계 변경, 삼겹살 과지방 출현을 감소할 수 있는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6~7월 중에 관련업계 및 단체와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검토(안)에 따르면 규격과 육질등급으로 이원화돼 현재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규격과 육질을 통합해 단순화하겠다는 것. 육질(1+, 1, 2), 규격(A, B, C), 등외등급에서 품질 1+, 1, 2, (3), 등외등급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육질 1+등급 출현율이 5%이하로 저조해 근내지방도가 최소 이상만 충족되면 1+등급이 되도록 해 출현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1+등급 근내지방도는 No.4~5번을 No.2이상으로 개선했다. 

등급판정방법이 온도체와 냉도체로 이원화돼 있으나 등급판정결과는 모두 온도체로 결정해 시장의 혼선 발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온도체와 냉도체 기준 및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등급결과도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냉도체는 희망자에 한해 상세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삼겹살의 과지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체중량 과 등지방 두께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고급화되는 방향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등지방두께는 도체중량 축소 및 성별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원 연구조사 결과 삼겹살 과지방 발생은 도체중량 상한선을 95kg에서 93kg로 조정시 발생비율이 감소했고 유통업체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도 현재 A등급보다 축소된 85~91kg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도체기준 개정안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생산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소비자에게는 과지방 형성이 적은 돼지고기 생제공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