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납입증명서 있어야 현대화사업 가능케”

  • 등록 2012.02.27 0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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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혜택 받기 어려워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양계협회, 지자체에 요청키로

“정부의 각종 정책상 혜택은 자조금 납입 증명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선 자조금납입 영수증이 없이도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상 현대시설화자금을 받기위해선 정부가 책정해 놓은 점수에 맞춰져야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돼있다. 그 중 자조금 점수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자조금 납입증명서 없는 농가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규모로 사육하는 양계 농가들은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에 비해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시·도에 ‘자조금 납입영수증’이 있어야 축사시설현대시설화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요청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이는 자조금 납부를 독려하고, 전국의 각 지자체에게는 농가에 균형 있는 지원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노금호 kumh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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