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본격시행 앞둔 돼지이력제 어떻게 추진되나

  • 등록 2012.02.13 09: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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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범사업, 생산서 판매까지 단계별 이력관리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장식별번호 표시 없으면 이동·도축금지

현재 소에만 적용되는 이력제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돼지에도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과천청사에서 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농식품부는 2월 중에 돼지 브랜드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도 브랜드 경영체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돼지이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농장식별번호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4월에는 시범사업 대상 브랜드 업소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와 참여 브랜드 업소에 홍보 및 전산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7월 중에 돼지이력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을 금지하고 미표시 농가는 예방약 공급 및 각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자는 돼지이동시 신고, 지정 도축가공판매단계의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내역을 관리하게 된다. 다음은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이다. 

◆사육단계
 
농장식별번호 등록관리(사육지, 농장정보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대상은 종돈장, 양돈농가, 인공수정센터, 경매장 등이다. 농장별 이력관리를 위해 월 1회 사육두수신고를 해야 하며 농장이동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동 및 도축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6자리의 농장식별번호표시(문신) 없는 돼지의 이동이 금지된다. 종돈의 경우 개체별 출생, 이동, 폐사관리, 개체별 표시 등을 해야 한다. 

◆도축단계 

도축전 농장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장식별번호표시(문신) 없는 돼지의 도축이 금지된다. 특히 도축단계에서는 이력번호는 출하신고 접수 후 이력시스템에서 생성하고 도축 후 해당 지육에 표기하게 되는데 인력과 비용절감을 위해 라벨지보다는 지육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이 강구된다. 도축시 출하농장별로 그룹화해 도축하게 되며 수송차량은 출하농장별로 분리해 수송하게 된다. 계류장에서 출하농가 그룹별로 구분, 조절칸막이 등으로 분리해 도축한다. 
도축 후 가공장 및 판매장 반출 전 이력번호를 지육에 표시하고 도축처리결과를 이력시스템에 5일 이내에 신고한다. 

◆가공단계

매입시 이력번호 단위로 매입내역 장부작성 후 보관해야 한다. 이력번호 단위로 가공하되 이력번호 단위로 가공이 어려울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하게 되며 매입내역을 장부에 기록 관리하게 된다. 판매시 이력번호 단위로 출고내역 장부작성, 보관 및 표시해 각 개별 포장지 겉면에 이력번호를 표시 후 판매와 반출이 이뤄져야 한다. 판매와 반출내역은 장부에 기록관리해야하고 이력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단계 

매입시 이력번호 단위로 매입내역 장부 작성 및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력번호 단위로 관리하게 된다. 이력번호 단위로 관리하되 이력번호 단위 관리가 어려운 경우 묶음번호를 사용하며 매입내역을 장부에 기록관리(이력시스템 신고)하게 된다. 
판매시 식육표시판 등에 이력번호 표시하게 되며 소비자는 이력번호를 통해 이력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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