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기준 등 개정 내용 설명회

  • 등록 2012.02.13 09: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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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본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9일 검역검사본부 대회의실에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등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내용’ 사전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검역검사본부는 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 식육추출가공육 및 미생물 시험법 신설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과 기준규격과 시험법 등을 사전에 숙지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은 지난 연말 행정예고를 거쳐, 현재 WTO/SPS TBT 회원국에서 회람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고시가 공포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질의ㆍ응답을 통해 의견 교환을 하고 주요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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