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품·한강씨엠, 공정위 CCM인증 ‘쾌거’

  • 등록 2012.02.01 0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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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올품(대표 변부홍)과 (주)한강씨엠(대표 박길연)이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를 받았다.
이를 통해 두 기업은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감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 불만을 반영한 제품의 개선과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향후 2년간 신고사건 자율처리와 시정조치수준 경감 등이 포함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CCM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시 신속히 해결받을 수 있다.
노금호 kumh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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