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개편 부족자본금 정부5조 지원키로

  • 등록 2012.01.04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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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3조 이차보전·2조 현물출자 


오는 3월 2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앞두고 부족자본금 정부지원 규모가 5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지원을 4조 지원키로 하고, 이중 이차보전 방식으로 3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1조 지원키로 했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이차보전 방식 3조는 그대로 하되, 현물출자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으로 1조 추가하여 총 2조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족자본금 지원은 5조로 늘어났다. 

따라서 정부는 3조원에 대한 이차보전 1천500억원을 올해부터 최소 5년 이상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회는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등 농협의 요구대로 조세특례에 관한 관련법도 처리했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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