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피해 도축장, 정부 상대 소송

  • 등록 2011.12.12 14: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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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업체, 폐쇄명령 따른 손실 70억 보상 요구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FMD로 인해 폐쇄됐던 도축장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FMD 피해를 입은 16개 도축장은 지난 5일 공동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접수계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손실금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FMD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도축장에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영업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도축업계의 의견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영업 손실액은 도축장 폐쇄기간, 평균 도축두수, 도축수수료 등을 근거로 산출했으며 도축장 마다 적게는 4천여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까지 총 7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도축장은 포천농축산, 우진산업, 평창기업, 새한축산, 부농산업, 대성실업, 협신식품, 우석식품, 평농, 삼성식품, 우림축산, 소백산한우, 예천축산, 철원한양영농조합법인, 서문축산, 친환경명품축산 등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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