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과 관련, 긴급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설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등 도축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특히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도축업계 관계자를 제외하고 있음에 주목, 이는 도축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도축장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이사는 “전체 작업장의 미생물 수치에 대한 검토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채 도축장 위생수준만 높이려 하고 있다”며 “도축장에서 우리나라식의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발해 위생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진국형 설비기준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건 이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바뀐 것이 지난해 11월인데 또 다시 법령을 바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법령에 따라 검사관의 감독 하에 도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한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법제화시 일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