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비현실적”

  • 등록 2011.11.14 14:40:28
크게보기

축산물처리협 긴급협의회 갖고 논의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과 관련, 긴급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설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등 도축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특히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도축업계 관계자를 제외하고 있음에 주목, 이는 도축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도축장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희 이사는 “전체 작업장의 미생물 수치에 대한 검토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채 도축장 위생수준만 높이려 하고 있다”며 “도축장에서 우리나라식의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발해 위생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진국형 설비기준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건 이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바뀐 것이 지난해 11월인데 또 다시 법령을 바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법령에 따라 검사관의 감독 하에 도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한다는 것이 관계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법제화시 일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