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이용…계약기간 끝나면 원상복구해야

  • 등록 2011.09.29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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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지에 축사를 지으려면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작물 동시재배 조건 전업축산은 곤란

 

농지를 임대해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한 방법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농지임대수탁사업이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된다.
임대농지에 축사 신축을 원할 경우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의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가능하다.
임대 계약 시 축사로 사용한다고 기재하면 된다. 다만 계약 종료 후에는 처음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농지임대 위탁 계약 시 임차인의 선정과 임대 수탁은 5년 이상이며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또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축사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임대 잔여기간 임대차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사항은 임대농지를 축산전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임대농지에 축사 신축이 가능하지만 주업은 축산이 아닌 농작물, 다년생 식물을 재배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 일부분 축사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애당초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쌀 전업농 육성 대상자를 중심으로 마련된 사업 때문이라는게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농지 임대를 원하면 농지임차(사용차)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농지원부(농업인인 경우)를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공사 조원종 차장은 “농지법을 통해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농지에도 축사를 지어 이용할 수 있다”며 “지역 환경 여건과 소유자의 허락만 있다면 수용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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