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등급기준 변경 생산비 절감효과에 중점

  • 등록 2011.09.19 14: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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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내달부터 C 등급 육량지수 상향조정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13년까지 단계적 적용…두당 지방 5.3kg 줄여


10월 1일부터 새로운 소 등급기준이 적용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오는 10월 1일부터 소 도체의 불가식지방을 줄이기 위해 육량 C등급의 육량지수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이뤄진 새로운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소 등급판정기준 개정안 적용시점이 당초 6월 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적용시점을 3개월 뒤인 10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평가원은 고급육 생산 중심에서 살코기 생산비율도 함께 높이는 사양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비육에 따른 불필요한 지방 생산을 억제하여 생산비 절감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0월 1일부터 소도체 육량등급판정 기준 중 C등급의 육량지수 상한 범위를 현행 62.00미만에서 62.70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육량 C등급의 육량지수 상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 한 마리에서 평균적으로 생산되는 불가식 지방량 중 2013년까지 약 5.3㎏정도가 감소될 전망이다. 

오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육량 C등급 육량지수를 62.0에서 62.7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마리당 불가식 지방이 약 2.9㎏정도 감량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한다.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비육기간을 고려하여 2013년 1월부터는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 범위를 62.7에서 63.3미만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가식 지방량은 약 2.4㎏정도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량 A등급의 하한선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67.5에서 67.2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A등급에 대한 생산의욕 고취와 육량등급 출현율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요령을 개정해 육량지수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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