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백신지원 보조금 형태로

  • 등록 2011.09.05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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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가 50% 분담 방안 윤곽…‘써코’와 동일체계

FMD 백신 비용의 50%를 농가에서 부담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분담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지난 2일 “백신비용 분담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써코백신과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농가로부터 자부담분을 거출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써코백신과 동일한 방법을 비롯해 모두 4가지의 백신비용 부담방안을 검토 해 왔다. 보조금 지급주체인 시·군에서 농가별 자부담을 거출하거나 자조금 거출액을 증액하는 방안, 생산자단체에서 자부담을 거출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었지만 이들 3가지 방안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농가에서 직접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FMD 백신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럴 경우 농가는 백신공급업체와 조달청간 계약이 체결된 단가의 50%만 지급하고 희망하는 제품을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만약 보조금 지급 형태로 백신비용 분담이 이뤄진다면 접종대상 두수에 상응하는 백신비용 거출이 가능하다”며 “여기에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활용해 백신공급과 접종, 사후관리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수 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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