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업체 선정기준 강화

  • 등록 2011.08.10 0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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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안전 철저 관리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 aT는 지난 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게 학교급식 전자조달, B2B 사이버거래 등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를 통한 물가절감방안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가운데는 하영제 aT사장.
aT(사장 하영제)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하반기부터 입점업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및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지난달 1일부터 참여학교가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거래소 사업전체 규모가 거래 1년여 만에 급속하게 성장해 식재료 및 취급 농산물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에는 1천900여 학교가 참여중이며, 2011년 전체 거래규모는 지난달말 기준으로 3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거래소는 공급업체 승인시 각 학교와 품질관리기관, aT가 합동실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납품거래실태 평가를 토대로 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생점검기관 등과 연계해 점검·단속 결과를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이버거래소는 B2C 쇼핑몰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의 입점기준을 정비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입점업체가 잔류농약 및 제초제 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퇴출조치하고,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있는 업체는 신규입점이 제한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여 행정처분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증서 유효기간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 만기 60일과 40일 전에 안내 SMS를 전송하며 7일전까지 미갱신시 자동으로 상품전시가 중지되게 할 계획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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