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피해도축장 지원기준 형평성 논란

  • 등록 2011.07.27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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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마리 수 적은 곳이 보상금 더 많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업계 “수수료 평균으로 산정해야”

농림수산식품부가 FMD로 피해를 입은 도축장에 대한 산정한 지원금액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도축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FMD 방역지역 도축장 피해 및 지원계획’에 따르면 도축업계에 대한 지원금액은 총 10억원이다. 도축업계는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본 35개의 도축장에 실제 피해금액의 10%도 되지 않는 금액을 지원하면서 이마저도 도축장별로 차이가 많이 나 분란마저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축장별 실제 폐쇄 일수, 1일 평균 도축두수, 평균 도축 수수료를 손실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실제 수익을 뺀 영업 손실액을 산정해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도축장 별로 나눠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결정이다.
도축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업체별 평균 도축수수료 산정기준이다. 도축수수료는 2분 도체 또는 가공 및 운송까지 등 도축장별로 수수료를 받는 기준이 모두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률적으로 업체가 제시한 수수료를 인정해 도축장별로 도축수수료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보상금액도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도축수수료는 도축장별로 소의 경우 최하 6만원부터 최고 29만7천원까지 받는다. 돼지의 경우도 최하 1만1천500원에서 최고 3만5천600원까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비슷한 도축장끼리도 보상금액에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43일간 폐쇄조치를 받아 이번 보상대상에 포함된 A도축장의 경우 1일 소 평균 도축두수는 110두, 평균 도축수수료는 1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책정됐다. 돼지는 1일 1천991두, 평균 도축수수료는 1만2천500원을 근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 도축장의 지원금액은 6천18만3천원으로 결정됐다.
41일간 폐쇄됐던 B도축장의 경우 소 1일 평균 도축두수는 59두, 평균 도축 수수료는 17만원으로, 돼지는 1일 1천946두, 평균 도축 수수료는 1만8천800원을 근거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1억1천425만6천원을 받게 됐다.
A와 B도축장의 사례처럼 소 도축 마리 수는 두 배 정도 적고, 돼지 도축 마리 수는 비슷한 B도축장이 도축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A도축장 보다 5천407만3천원이나 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도축업계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이유이다.
도축업계 관계자는 “피해 도축장의 평균 도축수수료가 업체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다면 통상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전체 FMD 피해 도축장의 도축수수료 평균을 계산해 지원금액을 나누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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