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출하체중 증대, 등급제에 반영

  • 등록 2011.07.25 0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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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평가원, “생체중 125kg 넘어도 불이익 없어”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양돈업계가 돼지출하체중 증대를 위해 등급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미 지난 6월 1일 개정된 돼지도체등급판정기준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의 규격 A등급 도체중 범위는 탕박 기준 83㎏이상 95㎏이하(생체중으로 환산시 110㎏이상 125㎏이하), B등급 도체중 범위는 80㎏이상 99㎏이하(생체중으로 환산시 105㎏이상 130㎏이하)로 양돈업계에서 생각하는 출하체중대로 증대하더라도 등급판정기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가원은 또한 출하체중 증가를 감안해 이미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를 상향조정했는데 반면 등지방두께는 개정하지 않아 불가식지방이 과다하게 형성되는 것을 억제토록 시행하고 있다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황도연 R&BD센터 연구개발팀장은 “부분육의 품질 및 상품성을 감안해 규격 A등급에서만 육질 1+등급이 출현, 규격 B등급에서는 육질 1, 2등급이 출현, C등급에서는 2등급만 출현토록 제한했다”며 “품질이 우수한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규격과 육질 등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적절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는 최근 한국양돈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돼지 출하체중 증대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전체응답자의 40%가 등급제도, 26%가 돈사시설, 22%가 사양관리 및 사료급여프로그램 개선, 7%가 종돈개량 순으로 답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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