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강화…1등급 줄고 2등급은 늘어

  • 등록 2011.07.20 0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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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돈육 등급판정 기준 개정 후 출현율·경락가 변화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2등급 경락가<박피도체> 792원 상승…저체중 도체 등외등급 부여로 질 높아져

돼지고기 등급판정 기준 개정으로 인해 육질등급의 1등급 출현율이 크게 감소하고 2등급은 증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따른 등급별 출현율 및 경락가격을 분석한 결과 6월 1등급 출현율은 개정 전과 비교해 10.2%p 감소했으며 2등급은 6.6%p 증가했다. 월별 육질등급은 비슷하게 출현했으나 등급판정기준 개정이후 1등급과 2등급 출현율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쇠고기는 큰 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으나 돼지고기는 규격(스펙)이 중요하다. 즉 규격 A등급이 가장 우수한데 우수한 규격에서 육질 최고등급인 1+가 생산되기 때문이다. 결국 육질등급은 규격등급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등급판정기준 개정 전후 규격등급 차이를 보면 규격 A등급은 1.4%p 증가했고 B등급은 0.2%p감소했다. A·B등급 출현율은 개정 전·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C등급 출현율이 3.2%p증가했으며 등외등급 출현율이 전월대비 2%p 상승했다. 등외등급의 항목별 출현율은 수퇘지는 18.5%p, 왜소돈은 11.5%p 증가했으며 경산모돈은 21.6%p가 감소했다.
박피도체 육질등급의 6월 평균경락가격은 5천977원으로 전월(5천788원)대비 1+등급은 3%, 1등급은 5%, 2등급은 1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질 1+등급은 kg당 410원, 1등급은 543원이 상승했으며 2등급은 792원이 상승했다. 규격 A등급은 430원, B등급은 412원이 상승해 평균경락가격 대비 A·B등급은 각각 3%p 상승했다. 등급판정기준 개정으로 인한 가격상승은 없으나 2등급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수퇘지의 등외등급 분류와 왜소돈의 중량 상향으로 저체중 도체가 등외등급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탕박도체 등급별 경락가격은 육질 1+등급은 369원, 1등급은 434원이 상승했으며 등외등급 경락가격은 전월(6천806원)대비 1천41원이 상승했다. 탕박도체 등외등급 경락가격은 평균경락가격 대비 13%p가 상승했으며 수퇘지의 등외등급 포함으로 출현율은 0.4%에서 21.1%가 증가했다. 왜소돈에 대한 중량상향(40kg→60kg)으로 출현율이 41.1%에서 63.8%가 증가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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