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근거로 돈육 정가매매 도입해야”

  • 등록 2011.07.18 0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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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유통수출입협회, 기준가 탕박 전환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매시장서 한시적 지육 kg당 4천500원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박병철)가 고돈가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돼지가격 안정방안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협회는 돼지의 도매시장 상장두수 감소로 비육돈 경매가격이 폭등해 돼지고기 원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생돈 가격상승으로 인해 육가공업체의 부분육 공장출고가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는 1차 돼지고기 육가공업체는 대형업체 기준으로 공장 가동율이 40%이하로 떨어져 월간 약 2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등 가격이 예전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로 인해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제시한 돼지가격 안정방안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정가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사육기반과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지육을 kg당 4천5백원 이하로 도매시장에서 정가매매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돼지정산기준가격은 박피로 하고 있는데 국내 돈육시장에서 차지하는 박피비율이 10% 미만인 만큼 대표성이 없으니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안정적인 탕박 가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3월 평균 전국평균 돼지가격은 박피 kg당 6천565원이며 탕박은 6천299원이므로 기준가격으로 탕박으로 전환시 4%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축산물품질평가원 발표가격이 아닌 민간 일반 업체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니 정부 기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돼지고기 가격을 높게 형성시키는 만큼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류수출입협회는 지난 12일 ‘조속한 돈가 안정으로 국내 돈육산업 위기 극복하자’는 성명서를 통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내산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내 돈가를 상승시키는 지나친 돼지구매 경쟁을 지양하며 정부는 국내 축산업이 생산뿐 만 아니라 육가공 등 중간유통 분야에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모두가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육성해 주길 촉구하고 나섰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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