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 철저히 지켜야”

  • 등록 2011.06.01 0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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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안전성 향상 간담회…위생당국 점검결과 강조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25일 효율적인 축산물위생관리를 위해 축산물위생관리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달 25일 충북 진천 소재 CJ공장에서 축산식품 위생,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검역원은 축산식품 안전관리 주요 실적 및 계획, 식육가공업·알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추진방향, 위생감시 추진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축산물기준 규격 주요 개정사항과 개정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검역원 감시조사과의 변성근 사무관은 “식육가공업의 경우 검역원에서 345개소를 점검해 94개소가 위반했으며 지자체에서 1천674개소를 점검한 결과 151개소가 위반했다”며 “위반 업체의 경우 영세한 업소였다. 주요 위반 유형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건수가 제일 많았으며 위생관리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변 사무관은 이어 “이물검출 등 불만사례 신고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념육류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사항과 원료육 납품 관리업소 및 검수도 철저하게 감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가공업의 경우 부화중지란, 부화 실패란 등 식용 부적합 알 사용을 금지시키고 비살균 제품은 5℃이하로 냉각시키고 48시간 초과 보관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역원은 수육, 편육 등의 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재분류 또는 별도 유형에 대한 신설과 유형신설이 어려울 경우 동제품 수용한 정의 신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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