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돼지고기 육질 구분 쉬워져

  • 등록 2011.05.30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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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소비자 중심 새 등급기준 적용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등급 4개서 3개로 단순화…육안 판단 가능케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된 축산물 등급기준이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입시 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돼지 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한다.
돼지고기는 식육판매점에서 등급별로 구분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등급간 변별력이 떨어져 지금까지 등급별 구분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등급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개선했다.
개선 내용은 육질등급의 종류를 기존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단순화해 소비자가 육안으로 육질을 구분하게 했고 삽겹살의 떡지방이 상위등급에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유발했던 거세하지 않은 수퇘지의 고기는 기존의 3등급에서 등외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등외 등급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식육판매업소에서 축산물을 판매 시 표시판에 기재되는 사항 중 ‘등급’의 표기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축산물의 품질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표시판에 ‘등급’란에 해당등급을 기재토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등급의 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등급에 ‘○’표시를 해야 한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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