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유기농 인증품목에 포함을”

  • 등록 2011.05.25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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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학회 학술발표대회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유기우유, 유기발효유와 발효음료 등 유가공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기농식품에서 유제품도 인증품목에 포함토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축산식품학회(회장 윤성식)는 지난 19·20일 양일간 안양소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친환경 축산식품 생산과 소비촉진이라는 대 주제로 열린 43차 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 남양유업 중앙연구소 신동건 유제품개발실장이 이같이 밝혔다.
신동건 유제품 개발실장은 ‘고객 지향적 친환경 유제품 개발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친환경 유제품이 제조사에 따라 시장에서 산발적으로 판매가 되던 것이 현재는 유기농 전문매장을 통해 집중돼 전시 판매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유제품이 전문매장에 성공적으로 진열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또는 친환경 제품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육성법과 환경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와 관련해 인증기관에 의한 절차 적용시 비용 및 시간의 과다 소요로 친환경유제품적용에 필요한 원재료 취급 기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기인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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